퇴사하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와 꿀팁 5가지(퇴사날짜, 연차수당 받는 법 등)

회사 그만 두기 전에는 최대한 혜택을 챙기는 채리피커가 되어 퇴사날짜와 연차수당 등 회사의 복지와 혜택을 최대한 누리기 바랍니다. 퇴사하기 전 꼭 챙겨야 할 꿀팁 5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 퇴사날짜 정하는 방법

건강상의 이유로 빠르게 나와야 되는 것이 아니라면 여유를 가지고 퇴사날짜를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 금요일보단 월요일
  • 성과급, 명절수당, 상여금 지급 이후
  • 말일보단 월 초

2. 회사 복지제도 100% 활용하기

금요일보단 월요일이 좋은 이유는 주말에 포함된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서입니다.
제 경험상 금요일까지 퇴사하는 경우 일요일까지 포함해서 급여를 지급한 경우는 딱 1번이었고, 그 외에는 칼 같이 해당일까지 맞춰주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또 성과급, 명절수당, 상여금이 있는 경우는 중도 퇴사하는 경우 못받게 되므로 모두 받은 후 퇴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중요한건 퇴사일이 말일이 아니라 월 초가 좋습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이번달까지만 할께요.’라고 퇴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료는 매달 1일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월말에 퇴사하는 경우 1일날 지역가입자로 편입되게 됩니다. 회사에 있을대는 건강보험료를 회사와 반반씩 부담하지만, 지역가입자로 편입되면 모두 다 내야합니다. (물론 부모님 아래로 들어가는 피부양자가 된다면 이 부분은 신경쓰지 않아도 됩니다.)

2. 연차수당 보단 퇴사 전 사용이 유리

  • 복지포인트 소진한도 체크
  • 남은연차는 수당보단 퇴사 전 사용이 유리
  • 경조사 이후 퇴사 통보

많은 회사에서 복지포인트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1년 만근 기준으로 포인트를 지급하는데, 다 쓰지 않는다고 현금으로 주지는 않습니다. 내가 쓸 수 있는 한도를 파악하여 한도까지 다 쓰는 것이 유리합니다.

남은연차는 무조건 다 사용하고 나가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차가 5일 남았을 때 연차수당으로 받는다면 약 5일치만 받습니다. 그런데 연차를 쓰게 된다면 퇴사일이 5일 밀리면서 주말 2일치를 더 받을 수 있습니다. 중간에 어린이날, 크리스마스, 명절 등이 끼어있다면 더 많은 일수만큼 계산이 되기에 유리하겠죠? 잔여연차를 소진 다 한 후 퇴직일이 월요일이 되면 가장 좋겠죠?

저는 휴가를 아껴쓰시는 분을 봤는데, 무려 10개의 휴가가 남으신 분이였습니다.
연차수당이면 10일이지만, 근무일로 따지면 14일(2주간 휴일 4일 포함)치를 받는 셈입니다. 거의 월급의 절반을 더 받는 셈이죠?

3. 대출 및 카드 신청하기

대출 신청시 꼭 물어보는 점이 재직 3개월 여부입니다. 재직 3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대출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예 대출 시스템에서도 3개월 여부를 체크하는 단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전세자금 대출, 마이너스 통장의 경우는 1년 이상의 재직기간이 필요한 경우가 대부분이라 퇴사 전에 필요하다면 미리 받아두셔야 합니다.

신용카드도 마찬가지입니다. 재직 3개월이 되지 않았다면 발급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으니 카드 교체시기라면 재직중에 미리 카드 발급을 해두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4. 각종 증빙서류 미리 준비하기

  • 원천징수영수증
  • 경력증명서
  • 퇴직정산내역서

인사팀 담당자와 사이가 좋더라도 퇴사 이후에는 연락하는 것이 꺼려지기 마련입니다.
이를 방지하고자 필요한 서류는 그만두기 전에 다 받아두면 편리합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경우 연말정산시 ‘전 직장 원천징수영수증’을 필수로 제출하게 됩니다. 추후에 연락할 바엔 퇴사할 때 미리 받아두는 것이 유리하죠.

경력증명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향후 이직시에 필요한 서류입니다. 다음 회사에서 요구하지 않더라도 그 다음 회사 들어갈 때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심한 경우 회사가 망해버리면 경력증명서 발급도 어려워지니 꼭 받아두시면 좋습니다.

5. 건강보험료 지원 받기

퇴직 후에 가장 부담되는 것이 바로 4대 보험입니다. 직장을 바로 이어서 가게 되면 상관없지만 이직 중 공백이 생길경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부담스럽기 마련이죠. 회사 다닐땐 절반만 내다가 지역가입자가 되어 100% 다 내려면 부담이 큰 것이 사실입니다.

  • 건강보험 피부양자 등록 : 부모님 밑으로 피부양자로 등록하면 건강보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 임의계속가입제도 활용 : 퇴직자의 급격한 건보료 상승을 막기 위헤 도입된 제도로 퇴사 후 3년까지 직장에서 내던 건강보험료 금액을 그대로 낼 수 있는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