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최저시급
최저시급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2024년 최저시급은 어느때보다도 최저시급에 대한 줄다리기가 심한데, 경영계 위원은 9,620원을 노동계 위원은 12,210원을 주장하여 그 격차가 큽니다.
- 2023년 최저시급 : 9,860원
- 2024년 경영계 위원 주장한 최저시급 : 9,860원(최초 9,620원 > 9,650원 주장)
- 2024년 노동계 위원 주장한 최저시급 : 10,000원(최초 12,210원 > 10,000원 주장)
경영계 위원이 주장한 안이 표결결과 17표, 노동계 위원 안이 8표, 기권이 1표로 최종적으로 9,86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2023년 최저시급
2023년 최저시급은 시간당 9,620원입니다.
이 시급기준으로 최저주급, 최저월급, 최저일급도 정해집니다. 이 금액 이하로 받는 것은 무효가 되어 적어도 최저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시간당 9000원으로 계약한 아르바이트라면, 최저시급이 9620원이니 차액인 시간당 620원 만큼 더 받을 수 있죠.
주에 40시간이라면 24,800원을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 2023년 최저시급 : 시간당 9,620원
최저시급 계산기
정확한 최저시급 계산은 최저시급 계산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급기준
시간당 9500원을 받게되는 아르바이트라면 최저시급인 9,620원보다 적기 때문에 최저시급 위반입니다.

주급기준
1일 4시간씩 5일을 일하는 경우에 주급으로 228,000원으로 받는 경우에는 계산이 좀 달라집니다.
일주일에 20시간을 일했지만, 유급주휴수당 4시간을 포함해야 되기 때문이죠.
즉 228,000원을 24시간(20시간 + 주휴수당 4시간) 계산하면 9500원입니다.
최저시급 위반입니다.

일급기준
하루일한 금액인 일급도 마찬가지입니다. 1일 8시간 근무하고 76,000원을 받는 경우에는 어떨까요?
76000원을 8시간으로 나누면 9500원입니다. 즉 최저시급 이하기 때문에 최저시급 위반입니다.

월급기준
월급은 주 40시간 기준으로 1,985,500원을 받는 경우에 계산해보겠습니다.
주간 40시간 일할 경우 한달에는 209시간 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월급 1,985,500원을 209시간으로 나누면 9,500원이 나옵니다. 이 역시 최저시급 위반입니다.

최저시급 신고 방법
최저시급 이하로 받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최저시급 신고 방법은 임금체불 신고와 동일합니다.
연도별 최저시급
| 연도 | 최저시급 | 최저일급 | 최저월급 | 인상률 | 인상액 |
| 2023 | 9,620 | 76,960 | 2,010,580 | 5.00% | 460원 |
| 2022 | 9,160 | 73,280 | 1,914,440 | 5.05% | 440원 |
| 2021 | 8,720 | 69,760 | 1,822,480 | 1.50% | 130원 |
| 2020 | 8,590 | 68,720 | 1,795,310 | 2.87% | 240원 |
| 2019 | 8,350 | 66,800 | 1,745,150 | 10.90% | 820원 |
| 2018 | 7,530 | 60,240 | 1,573,770 | 16.40% | 1,060원 |
| 2017 | 6,470 | 51,760 | 1,352,230 | 7.30% | 440원 |
| 2016 | 6,030 | 48,240 | 1,260,270 | 8.10% | 450원 |
| 2015 | 5,580 | 44,640 | – | 7.10% | 370원 |
| 2014 | 5,210 | 41,680 | – | 7.20% | 350원 |
| 2013 | 4,860 | 38,880 | – | 6.10% | 280원 |



